신차 등록에 붙는 돈은 어떤 순서로 쌓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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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아래쪽에는 대개 등록 관련 비용이라는 이름의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뭉뚱그려 적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 법으로 사도록 정해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붙는 것입니다.

이 셋을 갈라놓고 보면 어디까지가 협상 대상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앞서 견적서 3장을 항목별로 분해한 글이 있는데, 이번 글은 그중 등록 단계만 따로 떼어 봅니다.

세금은 옆으로 나열되지 않고 위로 쌓인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차에 붙는 세금이 각각 따로 계산되어 더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앞 단계의 세금이 다음 단계의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단계무엇에 붙는가
개별소비세공장도(공급)가격
교육세개별소비세액 — 세율은 그 30%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세율은 그 10%
취득세취득 당시 가액. 부가가치세는 제외
구조만 표시했습니다. 개별소비세율과 취득세율은 개정과 탄력세율 적용이 잦아 계약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누적 구조가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내려갑니다. 개소세 인하 소식이 나올 때 체감되는 금액이 세율 차이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개소세가 원상복구되면 세 항목이 같이 올라갑니다.

취득세만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앞의 세 개가 차 값을 만드는 과정에서 붙는다면, 취득세는 등록 단계에서 취득 행위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뺍니다. 견적서에서 취득세 금액이 예상과 어긋난다면 대개 이 기준 차이 때문입니다.

공채는 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등록할 때 채권을 사야 합니다. 수도권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근거는 도시철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조례이고, 매입해야 하는 금액은 용도·차종·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 채권 매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보유 —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만기에 원리금을 받습니다.
  • 즉시 매도(할인) — 사자마자 되팔고 그 차액만 부담합니다. 지자체 안내에도 할인을 요청하면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고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즉시 매도를 택합니다. 제도가 허용한 정상적인 선택지이지 편법이 아닙니다. 다만 할인율은 수시로 바뀌고, 지자체는 취급 은행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견적서에 적힌 공채 금액이 실제 부담액인지 매입 의무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숫자는 크게 다릅니다.

덧붙여 공채를 모두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비영업용 승용차 중 일정 배기량 구간을 매입 의무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용본거지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 항목과 임의 항목을 갈라놓는다

등록 비용 덩어리를 성격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성격협상 여지
취득세법정 지방세없음
번호판 발급수수료법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없음
인지대법정없음
공채법정 매입 의무. 단 할인 매도 선택 가능, 면제 대상 존재선택의 여지 있음
등록대행 수수료임의 — 전국 단일 요율 없음있음
탁송료임의 — 법정 근거 없음있음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도 취득세·공채와 별개로 인지대·번호판대·등록대행료가 추가된다고만 안내하며, 대행료의 기준 금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등록대행 수수료와 탁송료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지점이나 업체가 정합니다. 세금과 나란히 적혀 있어서 똑같이 정해진 금액처럼 보일 뿐입니다.

탁송료에 기준이 없다는 사실

한국소비자원이 신차 탁송료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간 킬로미터당 단가가 최고 1.5배 차이 났고, 같은 급 차종 사이에서도 최고 2.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운송보험료를 별도로 받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2005년 자료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갱신된 최신 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로 벌어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입니다. 탁송료를 규율하는 법정 기준이 여전히 없다는 것.

기준이 없다는 말은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직접 수령하면 빠지는지, 운송 중 손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 항목에는 물어볼 것이 없지만 이 항목에는 있습니다.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자동차는 등록하기 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임시운행허가이고, 신규등록 신청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입니다. 등록 신청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판매자나 매매업자가 등록을 대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제시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 대행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편의의 대가가 위 표의 등록대행 수수료이고, 직접 처리하면 그 항목이 빠집니다. 시간과 금액 중 무엇을 아낄지의 문제입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1. 등록 관련 비용이 한 줄로 뭉쳐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눠지지 않는 견적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2. 공채 금액이 매입 의무액인지 할인 후 실부담액인지 확인합니다.
  3. 사용본거지 지자체의 공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등록대행 수수료와 탁송료가 얼마인지, 직접 처리하면 얼마가 빠지는지 묻습니다.
  5. 세금 항목은 계약 시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도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시점 기준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 비용은 깎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기준이 없는 두 항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견적서마다 다릅니다. 그것만 갈라 봐도 충분합니다.


세목의 과세표준 관계는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등록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채는 도시철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채권 조례, 탁송료 관련 수치는 한국소비자원 2005년 실태조사에 근거합니다. 세율과 공채 매입률, 각종 수수료는 개정과 지자체별 차이가 크므로 본문에는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비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차종이나 판매처를 추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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