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대차는 어떻게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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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정비소에서 렌터카를 안내받습니다. 이때 대부분 두 가지를 모릅니다. 어떤 급의 차가 나오는지, 그리고 며칠까지 나오는지. 둘 다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합니다. 약관은 개정되므로 실제 사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차료는 어디에 적혀 있나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대차료는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들어 있고, 이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구가 이것입니다.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급과 최저요금입니다.

2016년 4월 1일 이전에는 이 문구가 동종이었습니다. 같은 종류, 즉 사실상 같은 차종에 가까운 기준이었습니다. 개정으로 동급 중 최저요금으로 바뀌면서, 배기량이나 크기가 비슷한 급 안에서 가장 싼 차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내 차와 똑같은 모델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보험사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이 문구 때문입니다.

며칠까지 나오나

상황인정 기간
수리 가능통상의 수리기간 한도, 최대 25일
수리 가능 · 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최대 30일
수리 불가능 (전손·폐차)10일
2026년 8월 기준 표준약관.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실제로 걸린 날수가 아니라 별도로 산정되는 기준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품 수급 지연이나 정비소 입고 대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차 부품을 두 달 기다렸다고 해서 두 달치 대차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관이 보는 것은 그 차를 고치는 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지, 이번에 실제로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렌터카를 계속 쓰면, 나중에 보험 처리되지 않는 기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렌터카를 받을 때 인정 종료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 빌리면 얼마를 받나

차가 한 대 더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버틸 수 있어 렌터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차를 했다면 들었을 요금의 35%를 받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30%였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실제 지출이 아니라 대차를 했을 경우의 요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의 동급 최저요금 기준이 여기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용어 하나를 구분해 두겠습니다. 휴차료는 이것과 다릅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이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항목이고,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가용 운전자가 받는 35%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상대가 없는 사고라면

지금까지는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독 사고이거나 내 과실이 큰 경우에는 대물배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내 보험에 붙은 렌트 관련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렌트비용 지원 특약,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약 같은 형태로 팔리고, 공통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될 때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1일 한도와 최대 일수는 보험사와 플랜마다 다릅니다. 공통 수치가 없습니다. 가입 중인 특약이 있는지, 있다면 한도가 얼마인지는 본인 증권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돼 있지 않으면 단독 사고에서는 렌터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

약관에 기준이 있다고 해서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곳은 동급의 판단입니다. 약관에는 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분류를 따르는데, 같은 분류 안에서도 가격대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 수입차에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위의 25일과 30일은 약관상 상한이지만, 법원이 개별 사정을 인정해 그보다 긴 기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25일까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약관을 넘겨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 이상을 받으려면 따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규모를 보면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물 사고당 지급 보험금은 204만 1,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 물적담보 규모가 인적담보의 약 1.6배에 이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람보다 물건에 나가는 돈이 더 크고, 그 안에 대차료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438건이었고, 계약 관련이 51.0%, 사고 관련이 18.8%, 반납 관련이 13.5%였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렌터카 이용 전반에 대한 것이고, 사고 대차료만 따로 집계한 공개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에 확인할 것

  1. 대차 인정 기간이 며칠까지인지 상대 보험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렌터카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받기 전에.
  2. 어느 급의 차가 배정되는지와, 상위 차를 원할 경우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3. 차를 안 쓸 수 있다면 35% 지급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부품 대기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인정 기간을 넘기는 시점부터의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5. 단독 사고라면 내 증권의 렌트 특약부터 확인합니다.

대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항목인데,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내받은 조건이 약관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근거 조항을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지급 기준과 인정 기간은 2026년 8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편입), 통계는 보험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근거합니다. 표준약관은 개정되며 특약의 한도와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 렌터카 업체를 추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상은 개별 사고의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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